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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경일인 대한민국 헌법을 지정한 제헌절.

by fjwpefwef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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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제헌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제헌절.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제헌절은 1944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였습니다. 최초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제헌절인 7월 17일이 되면 쉬는 날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 제외되었습니다. 지금은 공휴일은 아니나 국경일로 지정되어 이날이 되면 제헌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세운 날로 7월 17일을 국경일로 하여 제헌절을 경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제헌절인 7월 17일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정권등의 안 좋은 역사와 기억을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고 기억하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와 축제가 거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인 7월17일에는 각계의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식과 행사를 진행하며 공공기관과 가정 그리고 중요 곳곳 지역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3.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된 제헌절.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으로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고 현재에는 제헌절은 쉬는 날은 아니지만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한글날이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은 현재의 국경일 중에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은 꿀같은 날인데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여론조사나 국민들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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